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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안 글이 없었습니다.
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죠.
2021년은 코로나로 경제적인 큰 변화 + 아기 출산!! 저희한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
오늘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주식계좌+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준비과정을 간단히 기록해봤습니다.
1. 주식계좌 개설
<준비물>
가족관계증명서, 아기 기본증명서, 부모님 신분증, 아기 도장
<주의사항>
- 아기통장은 성인(신분증이 발급될 때)이 될 때까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은행 계좌는 동시에 개설 불가 A은행 입출금 통장 -> 30일 경과 -> B은행 청약 통장 개설
- 증권사 은행사에 따라 국내/해외계좌는 동일계좌로 개설 가능하므로 확인해볼 것
증권사에 가면 CMA통장 개설을 권유하는데, 아기가 CMA에 넣어두면서 평소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개설 안 했어요^^
2. 청약통장 개설
<준비물>
가족관계 증명서, 아기 기본증명서, 부모님 신분증, 아기 도장
<주의사항>
- 미성년자 청약 인정 횟수는 24회
-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최대 금액은 10만 원
의욕이 앞서서 어릴 때부터 큰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아이가 용돈으로 받는 적당한 금액으로 적당히 넣어주세요~ 너무 과하게 넣으면 이 또한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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